티스토리 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24년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로, 기존의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인 청년에게 직접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일자리채움 지원금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24 누리집에서 셀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병역사항 및 지급정보(통장)을 기입한 뒤, 사업장 정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회사 이름을 입력하면 리스트에서 해당 회사가 나타납니다.
3. 이후에는 첨부파일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것)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해당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현재 24년 2월에는 아직 예산이 남아있으므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건 및 제도 확인하기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 3개월 차에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취업 6개월 차에도 추가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은 취업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개인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만을 첨부하면 됩니다. (회사에서의 신청 여부는 체크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개인의 계좌번호를 기입하여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회사와 개인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회사 조건
● 빈일자리 기업에 속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는 조선업,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제조업은 모든 대분류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제조업 기업이 해당됩니다.
● 해당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제조업은 연 800억에서 1,200억 이하여야 하고, 숙박, 음식점, 부동산, 교육업 등은 400억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 조건
●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으로,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 주당 근로시간은 최소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재직한 후에는 즉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근무 시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 기준 3개월의 기간을 채운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근로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0만 원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청년지원금으로도 불리며,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화와 경제 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 > 부업 및 이벤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팬투(FANTOO) 이용법과 이벤트로 상품권 받기( ~05/23) (0) | 2023.05.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