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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10,000명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기 시에는 저축한 원금을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는 별도이며, 원금을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희망을 두배로 만들 수 있는 청년통장의 참여 자격에 해당된다면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격 확인 해보기(URL 링크)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더 적립해주고, 15만원을 저축하면 15만원을 더 적립해줍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원금을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씩 3년간 저축한다면 지원금 54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1과 다를 바 없는 절호의 기회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부터 6월 23일(금) 18:00까지 ※ 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1) 방문접수 : 근무일 중 09:00 ~ 18:00까지 방문하여 접수

2)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로 우편 접수

3) 이메일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이메일 제출 시에는 사전에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형식으로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해야 합니다. 대용량 파일의 경우 메일 접수가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자격 확인해 보기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재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출생년월일 1988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2022년 5월 22일부터 2023년 5월 21일까지)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4. 본인의 근로 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소득 기준) 5. 부양 의무자(부모님 or 배우자) 의 연간 소득은 1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세대 분리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님의 소득은 합산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님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소득 기준)

지원금액 및 만기 시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금액과 만기 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매칭 지원액: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 약정 기간 만기시점: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적립 금액과 만기에 따른 총 금액(이자 별도)

① 월 10만원을 2년간 저축하면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월 15만원을 2년간 저축하면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월 15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총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중복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가입 불가능한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복가입 가능한 경우: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참가 시 유의사항

참가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2) 적립기간의 50%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3) 적립기간의 50% 이상을 근로해야 합니다. (만기 시 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4) 적립기간 동안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 기타 약정된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만기까지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